제15기 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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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룡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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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학부모위원선출)에 의하여 제15기 소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1부. 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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