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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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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3.12.20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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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

1. 초등학교중학교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어린이(만 13세 미만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부과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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