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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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0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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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 1.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 불가(만 16세 이상만 가능) -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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