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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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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및 학부모 차량 출입 자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25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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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사항 및 교내 학부모 차량 진입 자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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