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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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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운전 방해행위 금지 교육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3.09.05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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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눕거나 운행하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드는 등 고의로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학교는 운전방해 행위의 위험성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지켜야 할 수칙 등을 학급에서 교육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 놀이 인한 교통사고가  경우 운전자는 물론 장난을  학생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있음을 숙지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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