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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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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하교 관련 안내장 및 자전거 통학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3.04.05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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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에 따라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안전모(헬멧) 착용은 꼭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룡초등학교는 4월 2주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을 조사하고 2023학년도 자전거 통학 확인서를 받고자 합니다.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은 자전거 통학 확인서를 꼭 제출하고, 보호장구 착용 없이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학생이 절대 없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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