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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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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18-4.30적용)
작성자 소룡초 등록일 22.04.18 조회수 811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선제검사, 접촉자 관리 및 접촉자 진단검사 등은 모두 권고사항이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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