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안내 (2.3.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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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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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 PCR검사 시행 (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 입영장병 ,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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