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803 |
첨부파일 |
|
||||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를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해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붙임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까지 (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 (6인)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이전글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안내 (2.3.부터 적용) |
---|---|
다음글 | 2021 겨울방학생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