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21.12.18-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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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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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를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해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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