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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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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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8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해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체계전환 운영기간(4주) 및 평가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 및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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