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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 등록일 21.08.25 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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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그외 11개 시, 군은 2단계를 적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침 참조)

2. 적용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김제, 부안

   - (2단계 연장) 정읍, 남원, 진안, 무주(무풍면 제외지역),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 8월 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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