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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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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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무주(무풍면)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그외 11개 시, 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업종 방역수침 참조) 2. 적용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3. 제한사항 - (3단계 연장)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김제, 부안 - (2단계 연장) 정읍, 남원, 진안, 무주(무풍면 제외지역),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 8월 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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