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안내(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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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1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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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그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해 왔기에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지역 2. 적용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부터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3. 제한사항: 붙임 참조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4.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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