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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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8 | 조회수 | 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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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인 학생과 그 동거가족에 대한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등교 시 출석인정을 위해 관련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안내
※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보건소 통보된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오므로, 꼭 담임교사에게도 알려 주세요.) ※ 위 자가격리자와 함께 사는 학생(형제, 자매):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부모님 등 나머지 가족은 일상생활 가능)
2.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2021. 5. 18. 소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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