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안내(2021.2.15 - 2.28)
작성자 *** 등록일 21.02.16 조회수 420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업종: 붙임자료 참조

2. 적용 기간: 2021년 2월 15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자료 참조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돌봄교실 간식비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