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2.29 | 조회수 | 542 | ||||||||||||||||||||||||
첨부파일 |
|
||||||||||||||||||||||||||||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첨부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 및 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0. 12. 29. 0시 - 2021. 1. 3. 24시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
이전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
다음글 | 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종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