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10.12.(월) 0시 - 별도 명령시까지 2. 정부방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시, 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강화조치 시행 가능 구 분 | 전라북도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행사 | ○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최대 30%)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허용인원 최대 50%) | 고위험 시설 (10종)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10. 12.~별도 명령시까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이상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 추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이외 다중 이용 시설 | ○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방,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등 | 종교시설 | ○ 대면예배 허용, 소모임·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사회복지 시설 | ○ 운영 가능 | 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 민 간 | ○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 ※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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