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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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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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시설, 업종: 붙임 참조 2. 적용기간: (연장)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7일 24시까지(연장가능)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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