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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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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2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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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시설, 업종: 붙임 참조

2. 적용기간: (연장)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2020년 9월 27일 24시까지(연장가능)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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