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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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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01 조회수 270
첨부파일

미세먼지  예보제,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 대응 행동지침을 안내드립니다.

  

*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가. 스마트폰 앱 설치

    - (설치방법) ‘플레이 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 미세먼지 예보 결과 및 지역별 경보발령 상황 제공

  나. 문자서비스 신청 <예보 문자 신청>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www.airkorea.or.kr) 고객의 소리 문자서비스

 

* 미세먼지 예보내용

구 분

등 급(/)

대기질 기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주의보)

경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300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150 이상

초미세먼지

(PM2.5)

비상저감조치

환경부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발령

3일이상

5일이상

7일이상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 인정

 가. 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나.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님이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을 학년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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