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270 | |||||||||||||||||||||||||||||||||||||||||||||||||||
첨부파일 |
|
|||||||||||||||||||||||||||||||||||||||||||||||||||||||
미세먼지 예보제,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 대응 행동지침을 안내드립니다.
*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 미세먼지 예보내용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 인정 가. 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나.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님이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을 학년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관리 안내문(5월 1주) |
---|---|
다음글 | 도박 피해 예방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