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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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룡초 | 등록일 | 19.01.31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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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한 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취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2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일시 전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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