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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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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문화카페사업안내
작성자 윤영선 등록일 18.10.17 조회수 207
첨부파일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이념 실현,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모 민선7기 신규 공약사업인 동네문화카페사업 운영 안내

 

1. 신청 기간 : 2018. 10. 22 ~ 예산범위 선착순

*강좌운영기간 : 2018. 10. 22 ~ 12. 20, * 신청시 서류 검토 후 바로 승인 가능


 2. 신청 대상 : 평생학습강사(강사은행제 승인강사), 시민, 사업주 등


 3. 신청 조건

- 강좌에 맞는 수업 환경 조성(테이블, 의자 등 교육 기자재 구비)

- 참여자(5인 이상) 명단 확보

- 신청 방법 : 방문, 군산시청(인재양성과, 7)

- 문의 : 063-454-2600 (인재양성과)


 4. 신청 유형

유형

세부 내용

비고

동네상가(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가(카페 등)

* 제외: 교육기관, 공공시설(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회의실 등),

유흥시설, 숙박시설, 종교?정치시설, 시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장소 등

평생학습 강사

강사은행제(평생학습정보망) 승인된 강사

(경력이 20시간 이상인 강사)*신청서 제출 전까지 강사은행제 등록 가능

군산시민

군산시민 누구나(17세 이상)

 

5. 지원 사항

구 분

수강생(수강료)

강사(강사비)

사 업 주(장소사용료)

비고

지원사항

무료

 

(,재료비

본인부담)

=평일 주간(시간당)30,000

=평일 야간(시간당)35,000

(오후 6시 이후)

=주말(시간당)40,000

(,일요일)

=평일 주간(1회당)

- (수강생 5~10인 미만) 30,000

- (수강생 10인 이상) 40,000

=평일 야간, 주말(1회당)

- (수강생 5~10인 미만) 50,000

- (수강생 10인 이상)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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