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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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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 운영
작성자 임두진 등록일 18.03.13 조회수 744

군산경찰서에서는 신학기 초 학교폭력 등 위험요소 분석, 맞춤형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운영 기간  : 3.2.(금) ~ 4.30.(월)

나. 내용 :

 1) 학교폭력 신고 방법 : 112, 117전화

 2) 학교폭력 등 기타 상담 : 063-441-0147(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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