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생부 출결처리 계획(7월 1일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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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룡초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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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로 결석계 양식이 수정되었으니 예전 자료 이신 분들은 붙임의 파일을 새로 다운 받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가.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 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 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결석,담임교사 의견서와 학부모 의견서 필요)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 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 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 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조퇴 ? 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바.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사.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 함. ※ 위 학생부 출결처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교육부에서 배부한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감염병 관련 세부적인 출결 처리는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준수하며 후속 지침이 안내되면 후속 지침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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