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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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룡초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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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기한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2023. 12. 7.(목) ~ 12. 21.(목)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관내 초,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3.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4.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수 5. 신청인 구비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리플릿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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