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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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숙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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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원 계획에 따라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가정에서는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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