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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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룡초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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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520(2022.2.15.)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양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아래 계획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며 개인, 단체 교환학습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름.
붙임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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