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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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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작성자 소룡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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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520(2022.2.15.)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양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아래 계획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며 개인, 단체 교환학습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름.

 

붙임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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