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원격수업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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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룡초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519 |
1. 원격 수업 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별도 안내 시 2. 원격 수업 대상 학년: 3~6학년 (1,2학년은 2단계 까지 매일 등교) 3. 원격 수업 원칙: 대면수업에 준함 5. 수업 방식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 활성화 6. 원격수업 세움주간 2주간 운영 -기간:2021.03.02.~ 03.12. -가정내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여건 확인 및 학생 혼란을 막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소통 수업을 위한 연습 및 준비 기간 운영
6. 출결처리 - e학습터 당일 로그인 기록 및 실시간 담임교사 확인 + 학습 진도율 60% - 원칙적으로 당일교과별 차시단위로 실시하며 최종 3일내 확인 ?(별도 컨텐츠학습 또는 학습 결과물등의 증빙서류 제출)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함 (접속불가등으로 대체학습 제공시 3일내 확인) 7. 실시간 출석확인 -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를 실시간으로 확인. 8. 원격수업 운영환경 : 전북e학습터 9. 평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 -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하고,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원격 수업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및 학생의 수행 동영상을 수행평가로 활용 가능)
10. 저학년 원격수업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등교수업을 기본으로 함.
11. 저작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의 - 저작권법(제25조3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원격수업의 저작물을 다른사이트에 절대 공유 금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주의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교원지위법」제18조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제1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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