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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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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원격수업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소룡초 등록일 21.03.11 조회수 519

1. 원격 수업 기간 : 202132() ~ 별도 안내 시

2. 원격 수업 대상 학년: 3~6학년 (1,2학년은 2단계 까지 매일 등교)

3. 원격 수업 원칙: 대면수업에 준함

5. 수업 방식

-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 활성화

  

6. 원격수업 세움주간 2주간 운영

 -기간:2021.03.02.~ 03.12.

 -가정내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여건 확인 및 학생 혼란을 막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소통 수업을 위한 연습 및 준비 기간 운영

 

6. 출결처리

- e학습터 당일 로그인 기록 및 실시간 담임교사 확인 + 학습 진도율 60%

- 원칙적으로 당일교과별 차시단위로 실시하며 최종 3일내 확인

  ?(별도 컨텐츠학습 또는 학습 결과물등의 증빙서류 제출)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함 (접속불가등으로 대체학습 제공시 3일내 확인)

7. 실시간 출석확인

-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를 실시간으로 확인 

   

8. 원격수업 운영환경 : 전북e학습터


9. 평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

-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하고,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하는 것이 원칙

  (원격 수업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및 학생의 수행 동영상을 수행평가로 활용 가능)

 

10. 저학년 원격수업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등교수업을 기본으로 함.

 

11. 저작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의

- 저작권법(253)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 그림, 영상 등)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원격수업의 저작물을 다른사이트에 절대 공유 금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주의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교원지위법18조제1)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1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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