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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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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작성자 소룡초 등록일 20.05.26 조회수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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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단계 시 한시적으로 운영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

34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심각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신청

 

4. 보호자는 체험을 마치고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

체험학습 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

유 의 사 항

출석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단계시 34일 이내에서 출석일로 인정(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출석 미인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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