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
|||||||||||||||||||||||
---|---|---|---|---|---|---|---|---|---|---|---|---|---|---|---|---|---|---|---|---|---|---|---|
작성자 | 소룡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599 |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한시적으로 운영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신청
4. 보호자는 체험을 마치고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 체험학습 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 ?
|
이전글 | 개교기념일(6월 1일) 학교장 재량휴업일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2분기 온라인 추가 수강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