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이 되며, 학생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 등교(출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 자가격리 동거인이 있는 경우 | *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출근) 중단 | 감염의심자 경우 | * 검사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출근)중지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 해당 학생(교직원)은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2주) 권고한 기간 포함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14일)동안 등교(출근) 중지 |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 천식, 호흡기질환,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 저하 등 - 가정돌봄 기간 동안 출석인정 처리,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 *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기(마스크 착용, 자가용 이용, 방문확인서 가져가기-첨부파일) -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 | 등교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 필요 서류) |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소견서), 처방전 등 (택1)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찰 기록지 *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찰 기록지 제출 (아래 파일 첨부함, 학교에서 등교중지 시 해당 학생에게 양식 배부됨)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료 선언 시까지 한시적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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