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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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숙 | 등록일 | 19.09.02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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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맞벌이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서비스 유형 1) 시간제 서비스 -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20시간 이내 - 1회 최소 2시간 이상 보육, 놀이, 등하원(교), 안전관리 등 돌봄 제공 - 유치원 이용 아동은 평일 09:00~13:00 외 이용 가능 2)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2. 참고 사항 1)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방법 안내: ☎1577-2514 2) 관련 온라인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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