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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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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작성자 정현숙 등록일 19.09.02 조회수 165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맞벌이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서비스 유형

 1) 시간제 서비스

   -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20시간 이내

   - 1회 최소 2시간 이상 보육, 놀이, 등하원(교), 안전관리 등 돌봄 제공

   - 유치원 이용 아동은 평일 09:00~13:00 외 이용 가능

 2)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2. 참고 사항

 1)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방법 안내: ☎1577-2514

 2) 관련 온라인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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