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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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16 | 조회수 | 9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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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양식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일부
제2조(출석인정 일수)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함.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방법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는 방법 2)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를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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