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들의 수질관리) ②항,「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학교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6년 1분기 수질검사 성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