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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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8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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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안경 현황 및 부정행위 유의 ? (정의)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렌즈에 표기, 음성 인식, 자동 번역, 촬영 및 녹화 등의 기능 제공 -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으며 일반 안경보다 안경테가 두껍고, 카메라, 상태표시등 등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
? (작동방식) 현재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작동, 추후 eSim 등을 추가하여 스마트폰이 없어도 단독 사용이 가능한 모델 출시 예정
⇒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촬영, 통화, 음성 인식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전자기기)에 해당함에 유의 < 주요 언론 기사 >
□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해설
□ 유의 사항 ? 평가 시행 전, 감독관 및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험실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함을 안내 - 시험 감독관은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이상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종료 직후 확인 * 학생의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안경 렌즈에 화면이 비치거나, 안경 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의 행위
붙임 스마트안경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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