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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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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468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을 안내합니다.

 

가. 적용 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나. 주요 내용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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