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흥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6 조회수 206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을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도내 초···특수학교

. 주요 내용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이전글 2004년 전북에듀페이 신청 절차 및 방법 참고자료
다음글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202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