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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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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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이 지쿠터 등 전동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한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함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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