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예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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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29 | 조회수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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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으로 면허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3. 각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꼭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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