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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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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4 조회수 355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학부모님께 응원의 마음과 더불어 봄내음이 가득한 4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사고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동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등ㆍ하교 금지는 물론, 전동킥보드 이용은 위험요소가 큰 만큼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부득이하게 전동킥보드 탑승 시 첩부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첩부파일 1.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2. 전통킥보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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