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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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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1 조회수 305
첨부파일

1. 학생생활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sns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제3장 제 22조 <용의 복장>에 관하여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요소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2020 전주신흥중학교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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