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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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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채팅상담 실시(청소년 및 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0.05.20 조회수 135
첨부파일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상담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1:1 채팅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74-1388 /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붙임1. 채팅상담1.jpg

붙임2. 채팅상담2.jpg

붙임3. 채팅상담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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