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및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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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04 | 조회수 | 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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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생활규정 개정내용 1. 복장관련 1) 여학생 치마 무릎 위 10cm까지 허용 2) 넥타이 착용금지 3) 상의 속 티셔츠(특히 하복의 경우)는 흰색, 회색, 검정색, 곤색 계통 허용 4) 교복의 원형 바꾸는 것 금지 5) 방한복 착용시 자캣을 벗고 입는 것 허용 2. 두발관련: 염색, 파마 금지 3. 악세서리(귀걸이, 반지) 금지. 목걸이는 허용(단,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범위) 4. 진하지 않은 화장은 허용하되(비비크림, 입술틴트) 눈화장은 금지한다. 학교에 화장품이나 파우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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