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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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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6.26 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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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농촌에는 꼭 필요한 비가 내렸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들 장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여름 건강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서 어른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성인이 안된 학생들에게는 청소년증이라는 신분확인증이 있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게 되면 대학수학능력 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자격증, 금융거래를 할때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을 소지할 경우 대중교통요금 20%할인, 여객선 10%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이용할인, 문화예술, 공연요금, 영화관람요금 할인 등 다양한 청소년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증 단체 발급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붙임의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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