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 편입학 관련안내<미인정유학>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2185 |
첨부파일 |
|
||||
<미인정유학> 국외 유학(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것)시 편입학 관련 안내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유학업무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학적계로 문의 바랍니다. (부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동행 이외의 유학은 모두 미인정 유학입니다.)
1. 해외 출국시 중학생 : 조건부 유예처리 or 무단결석(수업일수 1/3 초과) 후 정원 외 학적관리
제출서류 1)의무취학 유예등 신청서(첨부파일) 2)보호자 동의서 1부 작성(첨부파일) 3)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귀국시 중학생: 출석일수등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임을 확인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결정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 내에서 편입학(재취학) 처리
공통제출서류(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는 상이함.) 1)재학증명서 1부(유학한 학교) 2)성적증명서 1부(유학한 학교) 3)전(全)가족 주민등록 등본 1부 4)출입국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사실이 기재된) 1부 5)예방접종확인서 |
이전글 | 2018학년도 전주신흥중 학업성적관리규정(수정) |
---|---|
다음글 | 수학신문 희현당수학이야기 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