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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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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 편입학 관련안내<미인정유학>
작성자 *** 등록일 18.04.27 조회수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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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유학>

국외 유학(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것)시 편입학 관련 안내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유학업무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학적계로 문의 바랍니다.

(부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동행 이외의 유학은 모두 미인정 유학입니다.)

 

1. 해외 출국시

  중학생 : 조건부 유예처리 or 무단결석(수업일수 1/3 초과) 정원 외 학적관리

 

제출서류

1)의무취학 유예등 신청서(첨부파일)

2)보호자 동의서 1부 작성(첨부파일)

3)학업중단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2. 귀국시

중학생: 출석일수등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임을 확인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로 학년을 결정하여 정원 외 허용범위 내에서 편입학(재취학) 처리

 

공통제출서류(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는 상이함.)

1)재학증명서 1(유학한 학교)

2)성적증명서 1(유학한 학교)

3)()가족 주민등록 등본 1

4)출입국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사실이 기재된) 1

5)예방접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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