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적지원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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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호영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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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직요건)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 (소득요건)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21.4.12.(월) ~ 4.23.(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신청 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 □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수급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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