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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적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문호영 등록일 21.04.12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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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직요건)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 (소득요건)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신청기간) ’21.4.12.() ~ 4.23.()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신청 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수급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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