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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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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심원초 등록일 25.03.11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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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 · 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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