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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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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편,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심원초 등록일 24.10.31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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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 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신고센터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신고센터 접속 주소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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