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심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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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윤경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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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부모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 운영위원 2차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562-7264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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