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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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원초 | 등록일 | 23.12.11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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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초등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그 기재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름 나. 심원초등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규정함. 나. 학교 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법제처의 지침에 따름
3. 의견 제출 -학생, 학부모, 교직원: 2023.12.11.(월) ~ 2023.12.26.(화)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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